생활법률

300만원이면 가능할까? 변호사 선임비용 정리(ft 서울시)

네넷 2025. 1. 10. 22:08

억울하거나 안 좋은 일을 당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고소나 신고를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한 직원이 그만두며 고용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며 저를 신고하여 이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1달 뒤, 먼저 그만두겠다고 말한 직원이었는데, 15일 정도 지난 후, 업무처리가 너무 늦어져 30일을 채우지 않아도 좋고, 남은 15일치15일 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니, 해고라고 말하며 해고예고수당을 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15일 치 임금보다 1달치 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이 더 많습니다.  남아있는 직원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다 하고 다녀서 남아있는 직원분들도 설왕설래가 이어지며 전반적인 업무분위기가 말이 아니고, 제 기준으로는 제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더해서 이야기를 하는 통에 회사분위기 자체가 많이 어수선해졌습니다. 

 

우선, 억울하기도 했고, 화가 나기도 해서 혼자 소송하는 법을 알아보던  저는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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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억울하거나 피해를 받는 일을 당할 때가 꽤 많습니다. 제 경우에도 최근에 회사에서 일을 하다 어려운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았지만, 민사 소송을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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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을 경험하며 몇 몇 변호사랑 상담을 하고, 퇴직한 직원분이 건 고용노동부 심사 외에 민사 진행등을 고민하던 터라 여러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받게 되었는데, 변호사 선임비용이 다 달랐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을 정리해 봅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법이나 변호사협회에서 정해진 변호사 선임비용 가이드라인

워낙 변호사를 만날 일이 없게 살다보니 제가 변호사를 찾으며 가장 생각했던 것은 법에서 어느 정도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두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국내에서 유사하게 소위 '사'짜가 들어가는 전문직의 경우에 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비용에 대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있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의사는 진료비용에 대한 알림을 주는 여러 서비스도 있고, 의보보험의 수가도 있기에 어느정도 가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고, 건축사의 경우는 건축사 업무범위대가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건축사협회에서 공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 같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법적인 요건이나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순수하게 변호사 시장 경쟁에 의해 가격이 정해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제가 겪은 일에 대한 생각도 확인해 볼겸, 변호사 선임비용도 비교할 겸 여러 변호사분들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5개 이상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받게 되었는데, 가격범위는 300만원 ~ 500만 원대였습니다. 변호사사무소의 규모가 작을수록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고, 변호사사무소가 더 큰 경우 가격대가 조금 더 높았습니다.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변호사사무소마다 가격이 다 같을 수는 없겠지만, 이후에 여러 기사나 후기를 살펴보니 대략 비슷한 범위대였습니다.

 

우선, 여러 변호사를 만나며 상담을 받다보니 제가 겪은 일에 대한 법적인 처리상황은 대동소이하게 들을 수 있어서, 상화판단을 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었고, 그러나 변호사 선임비용에 따라 해주는 이야기가 차이가 난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차이가 왜 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고, 혹시라도 가격이 낮은 경우는 이후 제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사나 건축사처럼 협회같은 곳에서 가격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정해서 변호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논리로 보면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서 공급자 우위의 시장에서는 수요자의 가격선택권이 많이 제한되는 특징을 가지는데, 아무래도 변호사 시장도 공급자인 변호사가 우위에 있다 보니, 이런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나 변화가 아직은 타 시장에 비해 조금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처럼 어려운 일이나 피해를 볼 수 있는 일을 겪으셨고, 아직 변호사가 익숙하지 않다면 최대한 여러 변호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 내 상황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고,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감도 잡히게 되실 겁니다. 

 

고민이시라면 우선 변호사를 만나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내 상황과 이후의 대책을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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